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사이버 명예훼손))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1305호로 벌금 상한 5천만원→7천만원). 제1항(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3항(반의사불벌)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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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항(2026-07-07 시행 신설):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가중 규정이 없어, 온라인 욕설에도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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