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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