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의 1회 게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의 1회 게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