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의 게재자에게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의 게재자에게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