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④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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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한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제4항: 제1항 제3호(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제1항 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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