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이 아니다 — 교권보호위원회와 촉법소년, 법이 정해둔 것과 남는 공백
핵심 요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피해자가 교원이면 학교폭력이 아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지위법의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로 간다.
- 교원지위법에는 이미 두 가지 즉시 대응 장치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제20조 제2항, 2024년 3월 28일 시행)와 학교장의 ‘긴급 선조치’(제25조 제9항, 2026년 2월 19일 시행)다. 다만 둘 다 학교 현장의 판단과 인력에 기대는 구조라 운용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형법 제9조). 그러나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 10종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처벌’이 없다는 말과 ‘아무 조치가 없다’는 말은 다르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이고, 형법·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어떤 일이 보도됐나
2026년 5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여러 매체에 보도됐다.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2026년 4월 중순, 5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과의 다툼 때문에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와 책, 사물함 안의 자료를 던졌다. 처음에는 다른 교직원도 함께 있었으나 교직원 회의로 자리를 비우면서 교사와 학생 둘만 남은 상태였고, 폭행은 다른 교직원 다섯 명이 도착할 때까지 20~30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원은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상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불면·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병가 중이라고 보도됐다. 학교는 4월 20일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5월 중순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학생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연령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건 이후 등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확인되지 않은 것: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찰 신고·수사 여부, 학교가 뒤에서 설명할 ‘학교장 긴급 선조치’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일이 벌어졌을 때 법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는지만 다룬다.
이 사안이 논쟁을 부른 이유는 단순하다. 법에 즉시 분리도 있고 학교장 선조치도 있는데, 보도된 현실은 “교사는 병가로 학교를 떠나고 학생은 등교한다”였기 때문이다. 그 간극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조문을 하나씩 보면 드러난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조 제4호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고 정한다. 즉 이 법은 행위의 대상(피해자)이 학생일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가해자가 학생인지 아닌지는 정의 규정의 요건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이 교원을 때린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적용되는 것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다. 이 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일정한 행위로 정의하고, 제1호 가목에서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명시한다. 학생이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인 교사를 때린 상황은 이 정의에 정면으로 들어간다.
같은 주먹질, 다른 법 — 두 절차 비교
| 구분 | 피해자가 학생일 때 | 피해자가 교원일 때 |
|---|---|---|
| 근거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행위 명칭 | 학교폭력(제2조 제1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제19조) |
| 심의 기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제18조 제2항) |
| 조치 종류 | 9종(제17조 제1항) | 7종(제25조 제2항) |
| 학교장 긴급 우선조치 | 제17조 제5항(1·3·5·6·7호) | 제25조 제9항(1·3·4·5호) — 2026-02-19 시행 |
| 조치 결정 주체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요청 → 교육장 |
| 교육장 처리 기한 |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25조 제7항) |
조치 목록도 다르다. 학폭법 제17조 제1항의 9종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들어 있지만,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의 7종에는 서면사과와 접촉금지가 없다.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제26조 제2항 제1호)로만 규정돼 있다. 같은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률, 심의 기구, 조치 메뉴가 통째로 갈리는 구조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침해학생 조치를 7가지로 정한다.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5조 제2항 단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생에게 7호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다.
절차와 부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알릴 의무: 학교장은 소속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제25조 제1항).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제28조 제1항).
- 의견진술 기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5조 제6항).
- 교육장의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제25조 제7항). 이 14일은 교육장이 조치를 집행하는 기한이지, 사건 발생부터 결론까지의 기한이 아니다.
- 특별교육·심리치료 연동: 4호(출석정지)~6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학은 그에 앞서 우선 시행한다(제25조 제3항). 1호·2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교육장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제4항).
-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심리치료에는 보호자도 참여해야 하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5조 제5항).
- 거부·회피 시 가중: 침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호~7호 조치를 가중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25조 제8항).
- 불복: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제14항).
보호자 본인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가능하다(제26조 제2항).
법에 있는 두 가지 즉시 대응 — 그런데 왜 공백이 생기나
① 즉시 분리 (제20조 제2항) — 2024년 3월 28일 시행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 조항은 2023년 9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됐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다).
시행령은 세부를 이렇게 정한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 2024년 3월 28일 시행).
-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①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②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제1항).
- 분리조치는 ① 침해행위를 알게 된 즉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②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을 정하며, ③ 분리에 필요한 별도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제2항).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다. 법문은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라고만 할 뿐, 둘 중 누가 자리를 옮겨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 다만 뒷문장이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학생을 분리해도 학교가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이어갈 책임을 함께 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분리의 방법·기간·장소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제20조 제6항) 학교의 공간·인력 사정이 실제 운용을 좌우한다. 교원이 병가로 학교를 떠나는 상황은 법이 예정한 ‘분리’라기보다 제20조 제1항의 보호조치(심리상담·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가깝다.
② 학교장 긴급 선조치 (제25조 제9항) — 2026년 2월 19일 시행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50호는 제25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신설했다. 이 개정법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므로 시행일도 2026년 2월 19일이고, 부칙 제2조는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9항)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행위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
| 요건 |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부과 가능 조치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각각 또는 동시에) |
| 제외되는 조치 | 2호 사회봉사,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 |
| 사후 절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
| 출석정지 기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제10항) |
| 사전 절차 | 4호·5호 부과 전 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제12항) |
| 거부·회피 시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가능(제11항) |
제도와 운용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지점은 조문 자체에 적혀 있다.
- 재량 규정이다. 제20조 제2항의 분리조치는 “하여야 한다”이지만, 제25조 제9항의 선조치는 “부과할 수 있다”이다. 요건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학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 선조치에도 절차가 붙는다.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하려면 그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제12항), 한 뒤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9항 후단).
- 시간이 걸린다. 제25조 제7항의 14일은 교육장이 조치를 이행하는 기한이지, 위원회가 심의를 끝내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 기간은 비어 있게 된다.
- 분리의 방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본 대로 법문은 누구를 이동시키는지 정하지 않았고, 별도 공간 확보도 “노력할 것”에 그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 1대1 상황 자체를 다루는 조문이 없다. 분리 지도를 교원 한 명이 전담하는 배치, 상담 공간의 비상 호출 설비 같은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학교·교육청의 운영 문제다. 보도된 사안에서도 교원단체는 “분리조치된 학생을 교사 한 명이 1대1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다수 인력의 즉시 투입과 상담실 안전 설비 표준화를 요구했다.
참고로 학폭법에는 학교장의 긴급 우선조치 규정(제17조 제5항)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교원지위법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들어온 것은 2026년 2월 19일이다. 즉 이 장치 자체가 아주 최근에야 생겼고, 그 이전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형사처벌은 없다 — 형법 제9조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5학년은 통상 만 10~11세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열린다 — 소년법 제4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흔히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범주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재량이 아니라 의무). 제3항은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호처분 10종과 연령 하한 — 소년법 제32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한다(제32조 제1항).
| 호 | 보호처분 | 연령 제한 | 만 10~11세 학생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없음 |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제4항) | 불가 |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제3항) | 불가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없음 | 가능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없음 |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없음 |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없음 |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없음 | 가능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없음 | 가능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제4항) | 불가 |
여기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처벌이 없다’는 것이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만 10세라도 소년원 송치(8호·9호)에는 연령 하한이 없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서는 선택지가 좁다. 12세 미만이면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장기 소년원 송치가 모두 배제되므로, 실제로는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이 조항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소년보호 제도의 설계 원리이기도 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직 ‘법’이 아니다
2026년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공식화됐고, 4월에는 정부가 폭력범죄에 한정해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 현재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로 그대로이고, 소년법 제4조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이 없으므로 연령 하향은 여전히 추진 단계다. 한 교원단체 설문에서 교원의 96% 이상이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현장의 요구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과 시행 중인 법은 별개다.
피해 교원은 법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교원지위법이 정한 피해교원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다.
- 보호조치(제20조 제1항):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용 부담(제20조 제5항):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이나 학교장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고발(제20조 제4항): 보고받은 관할청은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소년보호 절차로 간다.
- 특별휴가(제23조):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법률지원단(제21조), 교원보호공제사업(제22조): 교육감은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하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신고자 불이익 금지(제28조 제4항): 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민사 책임은 별도의 문제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나요? 아니다. 학폭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교원인 사건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류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다.
Q.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을 전학이나 퇴학시킬 수 있나요? 전학(제25조 제2항 제6호)은 가능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퇴학이 선택지가 아니다.
Q.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을 수 있나요?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제25조 제9항은 상해·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을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항은 그 출석정지 기간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출석정지·학급교체 전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12항) 사후에 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Q. 만 10세 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에는 연령 하한이 없다. 반면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와 제2호(수강명령)는 12세 이상, 제3호(사회봉사명령)는 14세 이상에만 할 수 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Q.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나요? 보호자 본인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가능하다. 학생이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는 특별교육·심리치료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제25조 제5항).
이 글의 기준 시점
- 조문은 2026년 8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한, 그 시점에 시행 중인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 교원지위법은 **법률 제21350호(2026년 2월 19일 공포·시행)**가 기준이다. 이후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법률 제21655호, 시행 2026년 11월 20일 / 법률 제21717호, 시행 2026년 12월 3일)이 있어, 향후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
- 법령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시행일’은 법률 전체의 최신 시행일이므로, 특정 조항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는 그 조항의 신설·개정 연혁과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두 시행일도 그렇게 확인한 값이다.
- 제20조 제2항(즉시 분리): 법률 제19735호(2023년 9월 27일 공포)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4년 3월 28일
- 제25조 제9항(학교장 긴급 선조치): 법률 제21350호(2026년 2월 19일 공포)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26년 2월 19일
-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제17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시행 2026. 2. 19.)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형법 제9조,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민법 제753조, 제7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