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7종)

⑨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 제1호(학교봉사),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학생·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출석정지·학급교체 전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제21350호, 2026-02-19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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