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교사 피해 폭행은 ‘학교폭력’ 절차 밖…즉시 분리·긴급조치가 남긴 과제

작성 완료 2026-08-21 18:0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닌 교권보호 절차로 다뤄져…학교장 선조치 적용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학생이 교원을 폭행한 사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났더라도 통상 말하는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지역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이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교원에게 폭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원은 전치 2주 진단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병가에 들어갔고, 학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안에서 심의 결과나 별도 수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교원이라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절차가 중심이 된다. 이 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학교장과 관할청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와 요양 등 보호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하며, 분리된 사람이 학생이면 별도의 교육방법도 마련·운영해야 한다.

이 즉시 분리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분리가 곧바로 출석정지나 전학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은 개별 사안의 경위, 피해교원 보호 필요성, 교육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

올해 2월 19일부터는 상해·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를 선조치로 부과했다면 그 기간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학교장에게 선조치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개별 학교가 이를 적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된 사안에서 이 선조치가 활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이는 교육장의 조치 기한으로, 심의가 시작된 모든 사안이 14일 안에 종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교원의 보호와 학생의 교육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즉시 대응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해당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다만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은 정한다.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된 기준일 뿐, 학교 안의 보호조치나 교육활동 침해 절차까지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이번 보도가 드러낸 쟁점은 법에 마련된 즉시 분리와 긴급 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교원 보호와 학생 교육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제12항 · 형법·소년법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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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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