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정의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피해자가 교원이면 이 법의 학교폭력이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