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법원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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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2항: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던 임차인은 무죄 확정 시 집행권원 없이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