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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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임금 체불은 제10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동해 상향되며,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유지된다. 퇴직급여 체불도 2026-09-18 시행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5년/5천만원)로 이동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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