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월급과 퇴직금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바로 답: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두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2026년 9월 18일, 임금 체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임금·퇴직급여 미지급이 형사절차와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보도는, ‘얼마를 못 받았는지’뿐 아니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핵심은 장기 체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퇴직 또는 사망 뒤 14일이라는 법정 청산기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리고 실제 지급 여부를 구분해 보는 데 있습니다.
퇴직 뒤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법정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넘긴 재직 중 미지급과 퇴직 뒤 금품 청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퇴직 뒤 14일 청산기한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미지급 항목이 기본급·수당·퇴직금 중 무엇인지,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퇴직 또는 사망 뒤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 2026년 10월 7일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8일부터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44조제1호 | 2026년 9월 17일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8일부터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법률상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 또는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에도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
표의 ‘이하’는 법이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징역형·벌금형·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결과가 나오는지를 표의 금액이나 체불기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못 받으면 처벌도 하나로 합쳐지나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 조항이 정한 지급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 뒤 임금 청산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퇴직금 지급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항목이 함께 발생했다고 해서 법정형이 단순히 더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 항목, 대상 근로자 수, 체불액, 체불 기간, 지급·청산 경위는 각각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요소이므로 ‘월급만의 문제’ 또는 ‘퇴직금만의 문제’로 축소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임금체불 처벌은 끝나나요?
임금 청산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현행 벌칙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단 공개 상태의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공소 제기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반복·장기 체불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자동 가중되는 조문은 위 표의 조문에 없지만, 반의사불벌 구조의 예외와 실제 선고에서의 개별 사정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임금체불 절차는 통상 미지급 사실을 적은 진정 제기, 근로관계·지급일·금액 자료 확인, 지급 여부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체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정을 냈다고 해서 미지급금이 즉시 지급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내역,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각각 근로관계·약정 임금·실제 지급·근무기간·청산기한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정한 요건과 상한 안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며, 전액·모든 체불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1년 이내에 체불을 이유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경우처럼 시행령상 경로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지면 실제 처벌도 바로 무거워지나요?
법정형 상향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징역기간과 벌금한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2026년 9월 18일, 임금 체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두 시행일은 서로 다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공개자료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을 함께 분류해 실제 선고형을 집계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특정 사건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선고 하나를 일반적인 처벌 수위로 환산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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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임금 체불은 제10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동해 상향되며,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유지된다. 퇴직급여 체불도 2026-09-18 시행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5년/5천만원)로 이동한다.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반의사불벌 단서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긴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퇴직금 지급요건과 미지급액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이 월급 안 주면 바로 형사처벌 받나요
퇴직 뒤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사실 확인,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미지급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임금체불 처벌 안 받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제한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예외가 있으므로, 합의라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