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 형사처벌을 받을까

작성 완료 2026-08-21 11:5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채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체불액을 갚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으로 종결된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은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고,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체불액은 2조 679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26만 2304명이었다. 20년 넘게 직원 네 명의 임금과 퇴직급여 5억원대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2026년 5월 보도되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이 다시 논점이 됐다.

며칠을 안 줘야 처벌 대상이 되나

기준은 14일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에 대해 같은 14일 기한을 둔다.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므로, 연장 합의가 없으면 15일째부터 위반 상태가 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은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면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제43조 위반이고, 이 역시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다.

어떤 미지급이 어느 조문에 걸리나

임금체불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미지급 항목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갈린다. 아래는 행위 유형별 정리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청산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4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46조,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건설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함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제110조 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업장에서는 처벌 대상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제109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그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도 제1호·제2호 위반에 같은 취지의 단서를 둔다. 체불액을 갚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이 원칙에 예외가 생겼다. 법률 제20520호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신설된 단서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요건에 걸린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다.

같은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 체계도 들어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또는 직전 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규정한다. 법제처가 공개한 이 개정법률의 개정이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받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2016년 3월 28일 의결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은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세 유형으로 나뉘고,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 금액은 근로자 한 명분이 아니라 여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액수다.

유형미지급 금액감경기본가중
제1유형5,000만원 미만~ 6월4월 ~ 8월6월 ~ 1년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월6월 ~ 1년8월 ~ 1년6월
제3유형1억원 이상6월 ~ 1년8월 ~ 1년6월1년2월 ~ 2년6월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인데 1억원 이상을 체불한 제3유형의 가중영역조차 상한이 2년6월이라는 점이 법정형과 권고형의 간극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형량범위는 징역형에만 설정돼 있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실무에서 임금체불 사건에 벌금형이 많이 선고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집행유예 여부도 양형기준이 별도 기준을 둔다.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주요긍정사유는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다. 주요부정사유는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의 동종 전과다. 평가원칙에 따르면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 실형을 권고한다. 체불 규모가 크고 동종 전력이 있어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면 집행유예가 권고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체불 사건 전체에서 징역형·벌금형이 각각 어느 비율로 선고되는지에 관한 정부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공식 수치는 회수 실적 쪽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의 2025년 1~12월 누계 기준으로 체불액 2조 679억원 중 1조 8644억원이 청산돼 청산율은 90.2%였고, 미청산액은 2035억원이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정형 상한이 올라간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3호는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다만 상향 대상으로 법제처 개정이유에 명시된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벌칙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475호)에 따라 퇴직급여 체불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제43조로 이동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 임금 체불의 10월 8일보다 앞선다. 또한 법정형이 올라가더라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으므로,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돼 온 형량범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고 결과가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신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이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연이자가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연이자 적용 범위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사업주가 돈을 낼 능력이 없을 때를 위한 경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이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대상은 최종 3년간의 임금과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더 보기접기

2026-10-0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임금 체불은 제10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동해 상향되며,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유지된다. 퇴직급여 체불도 2026-09-18 시행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5년/5천만원)로 이동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반의사불벌 단서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연장 합의 없이 이를 넘기면 사용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미지급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장이 월급을 안 줘서 신고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이 지급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의하면 임금체불 처벌이 안 되나요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예외는 2025년 10월 23일 신설된 단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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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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