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43조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2026-10-08 시행)로 이 벌칙은 제107조로 이동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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