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임금·퇴직금 체불의 형사절차와 2026년 법정형 상향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건 대개 두 가지다. “이게 형사처벌까지 되는 일인가?” 그리고 “그런데 왜 수억 원을 20년 넘게 안 준 사업주도 감옥에 안 가나?” 두 질문의 답은 같은 조문 안에 들어 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과, 이미 공포되어 시행일이 확정된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 문단 요약
임금·퇴직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상향 이후에도 유지된다. 체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 구조와, 선고형이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법 규정이 함께 있다.
1. 언제부터 ‘체불’이 되나: 14일과 정기지급일
체불의 시작점은 두 갈래다.
| 구분 | 지급 기한 | 근거 |
|---|---|---|
| 퇴직·사망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재직 중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
두 법 모두 단서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은 연장 합의가 아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위반 상태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지점. 14일은 퇴직 시 정산에 적용되는 기한이지, 재직 중 월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직 중 임금은 정기지급일을 넘긴 날부터 곧바로 체불이다.
2. 체불은 어떤 죄이고, 형은 얼마인가
체불은 임금과 퇴직급여가 서로 다른 법률로 처벌된다. 그래서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못 받으면 죄명도 두 개가 된다.
현재(2026년 8월 기준)
| 대상 | 처벌 조문 | 법정형 |
|---|---|---|
| 임금·금품 미청산 등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퇴직급여 미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이 확정된 상향
| 시행일 | 대상 | 바뀌는 내용 |
|---|---|---|
| 2026년 9월 18일 | 퇴직급여 체불 | 처벌 근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진다. 제4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 2026년 10월 8일 | 임금 체불 | 처벌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진다. 제10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상향 방식이 특이하다. 벌칙 조문의 숫자를 고친 게 아니라, 체불 조항들을 이미 형이 무거운 조문 쪽으로 이사시켰다. 그래서 시행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7조 위반”이라는 죄명을 보게 된다.
법정형 상향이 실제로 바꾸는 것
- 공소시효가 길어진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제5호).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라가면 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바뀐다. 오래된 체불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창이 넓어진다.
- 집행유예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한다.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다. 법정 상한이 5년이 되어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요건은 그대로 충족된다.
3. 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 반의사불벌 구조
임금·퇴직금 체불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근로자가 밀린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난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109조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내용을 제107조제2항으로 신설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한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이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주는 경우, 이후 사업주가 약속을 어겨도 그 사건의 형사 절차는 되살릴 수 없다. 순서가 결과를 가른다.
예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구멍 하나가 막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도 같은 예외가 들어갔다.
명단 공개 요건은 제43조의2제1항에 있다.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 걸리기 전까지는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로가 계속 열려 있다.
4. 수억 원을 오래 떼먹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유
체불 총액이 5억 원대, 기간이 20년을 넘는데도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나온다. 판결문에는 대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는 취지의 문장이 붙는다.
이건 특정 재판부의 관대함이라기보다 형법 제51조를 그대로 읽은 결과에 가깝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든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체불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작동하는 건 4호다. 재판 전에 밀린 돈을 갚았는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가 ‘범행 후의 정황’의 핵심이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합의가 되면 애초에 기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라오는 사건은 합의가 안 된 사건들이다. 그런 사건이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면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앞선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형법상 누범 가중의 대상은 아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체불 사건의 상당수가 벌금으로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이 있어도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1단계. 신고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2단계. 조사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5항). 이 분야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제105조).
3단계. 시정 기회 실무상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기한을 정한 시정지시가 나간다. 이 단계에서 지급되면 사건은 대개 종결된다.
4단계. 송치와 기소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이때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는다.
5단계. 재판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린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6.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을 받는 경로
형사 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밀린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다. 돈 자체는 별도 경로로 움직인다.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한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값이 연 100분의 20이다. 기산점은 두 갈래다. 퇴직 시 금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 중 임금은 정기지급일이다.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은 세 가지 경우에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는 제외)의 3배 이내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①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려 노력한 정도,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대지급금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와 제7조의2(재직 근로자)다. 제7조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섯 가지다.
- 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산등사실인정)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면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각 최종 6개월분)가 범위다. 4호·5호에 해당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각 최종 3개월분)가 범위다(제7조제2항).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등은 담보권보다도 앞선다(같은 조 제2항).
소멸시효는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흘러가는 기간이라,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상 청구권이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7. 반복 체불에 붙는 제재
한 번의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장치들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작동하고 있다.
| 제재 | 근거 |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보조·지원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
|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배제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제43조의2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이 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처벌 근거가 제43조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위반이 아니다.
Q. 사장이 돈이 없어서 못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자금 사정과 지급하려는 노력 정도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항으로 참작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2항에서도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Q. 이미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사업주가 합의금을 안 줍니다.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1항·제2항).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남는 것은 민사상 청구권과 대지급금 경로다.
Q.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신고 주체를 ‘근로자’로만 정하고 있어 재직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같은 조 제2항으로 금지된다. 지연이자도 재직 중 임금에 적용된다(제37조제1항제2호).
Q. 체불이 20년 전부터 쌓였는데 전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형사와 민사가 다르게 흘러간다. 형사 공소시효는 현재 5년,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행위부터는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민사상 임금채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 제36조(금품 청산)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43조(임금 지급)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 제43조의7(출국금지)
-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제107조(벌칙) ※ 2026. 10. 8. 시행 개정으로 임금 체불이 이 조로 이동
-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제43조(벌칙) ※ 2026. 9. 18. 시행 개정으로 퇴직급여 체불이 이 조로 이동
- 제44조(벌칙)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형법
- 제35조(누범)
- 제51조(양형의 조건)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사소송법
-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개정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5호, 2026. 3. 17. 공포) 부칙 제1조 단서: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은 2026. 9. 18. 시행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이며, 시행일이 지나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