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반의사불벌 단서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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