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8-21 현재). 반의사불벌 단서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