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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임금·퇴직금 5억여원 체불 사업주…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작성 완료 2026-08-21 11:4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직원 4명 임금·퇴직급여 5억3000만원 미지급…재판부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종합”

23년에 걸쳐 직원 4명의 임금과 퇴직급여 5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23년 동안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1600만원과 퇴직급여 4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미지급 퇴직급여 가운데 1억2700만원은 근로자 한 명에게 발생한 몫이고, 나머지 3명 몫이 2억8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직 중 임금에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법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한다. 이 법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의 벌칙 조항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이 원칙에 예외를 뒀다.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용자가 공개 기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오는 10월 8일 올라가고, 퇴직급여 체불은 이보다 앞선 9월 18일부터 상향된다. 지난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시행일 전에 이뤄진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형법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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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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